감인청 (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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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
서적의 인출과 그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관리·감독하는 기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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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서적의 인출과 그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관리·감독하는 기구.
내용

서적의 간행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국가 기구이다. 중요한 서적을 간행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설치되고 그 일이 완료되면 폐지되었다. 같은 임시기구인 찬집청(撰集廳)에서 찬집이 완료되면 초본(草本)을 넘겨받아 인출과정을 진행한다. 상설기구가 아니므로 인출에 필요한 제반사항, 즉 비용, 각수(刻手), 종이, 붓, 먹, 아교, 벼루, 서안(書案), 서판(書板), 각도(刻刀) 등은 다른 관청의 협조나 예하기관에 요구해 충족하였다. 특정한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한 임시기구이므로 설치와 폐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처음 설치된 시기는 알 수 없다.

감인청(監印廳)의 구조와 역할은『정조실록(正祖實錄)』이나『국조보감감인청의궤(國朝寶鑑監印廳儀軌)』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. 감인청의 구조는 총재대신(總裁大臣), 당상(堂上), 도청(都廳), 감동관(監蕫官), 낭청(郎廳), 서리(書吏), 서사(書寫), 고직(庫直), 사령(使令), 수직(守直), 포졸(捕卒)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. 또한 그 역할은 서적을 활자(活字)로 간행할 것인지, 목판(木板)으로 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인출과정과 인출 후 진상(進上)과 봉안(奉安)에 이르기까지 관리하였다.

참고문헌

『조선왕조실록(朝鮮王朝實錄)』
『국조보감감인청의궤(國朝寶鑑監印廳儀軌)』
집필자
남권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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